무죄
군형사변호사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옷깃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응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증인신청,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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