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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학교 수업 시간에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하였고 넘어진 이후에도 추가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는 학생으로 추후에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꼭 처벌과 교육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3호처분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긴급조치 요청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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