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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 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8세)의 엉덩이를 두 차레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종전 같은 행위로 보호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보조인의견서 제출, 4) 변론 등을 통하여 [3호,4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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