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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보호처분

울산협박변호사|협박죄 1호,2호,3호 보호처분

울산협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2.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자신의 연락을 빨리 받지 않으면 사진들을 유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협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협박변호사가 알려주는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협박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조력을 통해 [1호, 2호, 3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협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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