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검찰항소기각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8. 12.경 및 2019. 3.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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