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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실형 구형 및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종범죄 처벌전력 有).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피해자와 합의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구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대구강제추행변호사는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대구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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