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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주거침입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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