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징역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선박안전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외국에서 요트를 구매하여 출항한 후 2020. 9.경 국내에 입항할 때까지,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여러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선박안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7. 10. 31., 2019. 8. 20., 2020. 2. 18.>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삭제  <2017. 10. 31.>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14.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판결문 이미지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