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관세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외국에서 구매한 권총과 총알들을 소지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채로 입국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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