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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4호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4호로 마무리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4.경 보호소년은 일행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비행사실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은 만 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소년원 송치 등 엄한 처분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피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보호소년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소년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보호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비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의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연령, 보호자의 보호의지, 보호능력 등 유리한 사정을 보조인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년부로부터 가장 경한 처분인 [1호,2호,3호,4호 처분]을 결정받아, 보호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분규정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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