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도 신축하여 5년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과 잔금지급시점이 5년 장기간이었고, 그 사이 매수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제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한 적이 있었고, 다시 다른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이종식 변호사는 5년 후 잔금지급을 한다는 약정의 기한이익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은 위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잔금지급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잔금지급 전에 계약금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여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매도인인 의뢰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매매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매매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요구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방향으로 조정성립.
분류
매매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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