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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500만 원, 친권 및 양육권자 의뢰인,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각 8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로펌의 조력

배우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앞에서도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혼 직전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이 사건본인에게 미칠 악영향과 배우자가 수개월 간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회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 이후,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직업 특수성상 급여가 많지 않아서,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사조사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되, 의뢰인은 양육비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의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배우자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 결과

의뢰인이 제시한 합의안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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