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통망법변호사 |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인천정통망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야 다른 사람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및 보관 또는 전송되는 비밀을 침해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천정통망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 인천정통망법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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