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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흡연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에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소 제기 당시 혼인 기간은 6년가량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계속 의뢰인 몰래 흡연을 한 것은 물론 가족계획 당시에도 흡연을 지속하였고,
이에 둘째 아이를 유산하는 등 갈등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계속 이혼의 청구기각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이혼사유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전략적인 사건 수행이 필요하였습니다.

변론기일 이후 잡힌 조정과정에서 조정위원들이 이혼에 계속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며 부부관계의 회복을 원하였고,
​이에 차회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조정이 아닌 수소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주된 책임 또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재판장님께 장시간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을 직접 법정에 출석케 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며,
​더 이상의 혼인관계의 유지는 무의미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구취지 변경까지 재산분할 관련 각하결정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뢰인(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을 해 주겠다는 청구취지를 고수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축출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소송 결과

이혼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무려 두 차례나 판결선고기일이 변경되는 등의 진통 끝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소송비용 각자 부담, 재산분할도 없는 것으로 하여 판결선고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바로 다음날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이례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었고, 결과가 매우 좋으니 상대방의 항소를 포기시켜야 한다.
​기존에도 재산분할을 충분히 감수하겠다 하셨으니, 적절한 액수를 떼주겠다는 협상을 진행하여 항소를 포기시키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협상하여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건은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소개되었고, 조선일보,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0063&plink=ORI&cooper=NAVER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0387&code=61172211&cp=nv
등 여러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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