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대출 승인을 위해 성명 불상의 범인이 지시하는 대로 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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