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 공무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하여 차명계좌인 OOO명의 계좌로 600만원, OOO명의 계좌로 900만원 합계 1,500만원을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하에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금품을 실제로 수수하여, 수수한 금액을 은닉 시도하였고 또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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