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로펌 |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강제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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