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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0.경 장애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소인의 모친 집으로 데려간 뒤 누워있는 고소인의 몸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고소 조력 결과, 기소의견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참고자료 제출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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