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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대전형사변호사 ㅣ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에 대하여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추징등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분석 및 피의사실 지적

피고인이 속해있던 범죄단체와 무관한 범행까지 피의자의 범행으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의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초과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원을 다시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검사항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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