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하려하였은아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하여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가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현장 정황 분석 및 범행의도 부인
보호소년은 사건 범행에 권유를 재차 거절하였고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하여 범행 현장에 합류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던 점을 설명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삼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보호소년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활동 이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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