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사고변호사 ㅣ 피해자의 부주의를 소명하여, 피고인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 낸 사례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으며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전방 주시의무 주장 및 피해자 부주의 소명
피의자는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에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서행 중이었으며 사각지대에서 1초가 채 되지 않는 사이에 휴대전화만을 보면서 단지 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 참작 사유 및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재발방지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이었음에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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