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ㅣ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즐톡' 채팅을 통하여 16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상가건물로 유인하여 10만원을 대가로 자신에게 침을 뱉으라고 하거나 욕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주고 피의자 본인에게 침을 뱉으라고 하였으나, 16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고 침을 뱉으라고 하거나 욕을 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일체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대답하였음을 강조
'즐톡' 채팅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성인이라 들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죄가 되지 않음을 판단한 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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