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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서울형사변호사 ㅣ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피고인들,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무인 매장에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를 합동으로 절취하여 자신들의 것인 양 제시하여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되어 사기미수죄로 검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여러 차례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기관 송치결정의 경위 소명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자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검찰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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