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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대구형사변호사 ㅣ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피진정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습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언어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으로써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본 사건 진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 수집하여 혐의 부인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CCTV영상과 상대방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거 피해사실이 지속적으로 추가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추가 처분 불필요성 강조

의뢰인은 이미 언어폭력 건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고,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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