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
수원형사변호사 ㅣ 기망 행위로 고소당한 피의자, 항고 기각을 받아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사업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원료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고소인은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되었으나 고소인이 이에 대해 항고하는 등 계속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계약이행 사항 입증
피의자는 계약상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고소인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고소인의 매출액을 보장해준 부분 등 피의자가 계약을 이행한 점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의자의 금전적 이익 및 범의의 부정
피의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피의자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고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기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원용하여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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