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검사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유심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심을 판매했고, 상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의 유심, 은행계좌 등을 사용케하여 스마트스토어 거래 범행을 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가 항소하여 인천형사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게임에서 만난 상피고인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의 계좌 등이 스미싱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이며, 검사가 항소할 만큼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가담정도에 대한 소명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정 변론 및 검사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이 적은 점, 범행의 정도는 유심 및 계좌를 타인에게 단순 제공한 것에 그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적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장기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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