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항소심하여 검사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유심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심을 판매했고, 상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의 유심, 은행계좌 등을 사용케하여 스마트스토어 거래 범행을 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사가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게임에서 만난 상피고인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의 계좌 등이 스미싱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이며, 검사가 항소할 만큼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가담정도에 대한 소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법정 변론 및 검사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수익이 적은 점, 범행의 정도는 유심 및 계좌를 타인에게 단순 제공한 것에 그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중대하다고 보았지만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적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장기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 사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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