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했고, 옆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과 추돌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불과 3년 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강조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해자와 합의 및 과거 대리운전 이용내역 등을 제출했고 피해자와 빠르게 피해회복한 사정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피해자가 존재했음에도 정식기소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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