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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서울형사변호사|보호소년이 특수절도 혐의로 심리를 받겠되었지만, 1호,3호 처분을 이끌어냄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들을 수 회에 걸쳐 훔쳤기에 특수절도 혐의로 심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특정 및 합의 조력

서울형사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소통 후 합의를 조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들을 받아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리기일 출석 및 보호소년의 교화가능성 어필

서울형사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및 심리기일 출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가족 및 주변인들이 보호소년의 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보호소년은 보호자 감호위탁 및 교육 수강의 1호, 2호 처분을 받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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