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이혼소송 중 사문서변조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 상대방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상측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방의 제출문서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소 취하'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고, 이혼 소송 진행 상황 상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였다는 점을 피력해야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위 어필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취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문서 변조로 인하여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어필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소 취하' 관련 문구는 피고인과 상대방이 확인서 작성을 마친 후 불과 5분 뒤에 두 사람 모두 동의하였던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로 인해 소 취하의 결과 등 현실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당시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서울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저수준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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