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 음주, 무면허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혔지만 감형받은 사례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 무면허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를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고 경위 정리 및 고의성 부인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임을 소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구호 조치를 한 점, 사고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안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을 검사 구형보다 감형한 징역 9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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