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울산형사변호사 | 의뢰인이 관리하는 공장 안으로 무단침입한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관리하는 공장 건물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린 후 벽면 통로를 따라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관리하는 공장 건물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공장 안까지 무단침입한 상황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피고인으로 부터 정신적 고통이 컸던 사건인 만큼,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고소보충 의견서 등 다영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고소대리인은 고소인조사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를 입증시키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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