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상해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과 전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였고 처벌 의지가 강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대전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소통을 중재하며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력 사항②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조율
피해자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적 요건에 맞춘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 가능성까지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해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충분히 소명이 된다면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반성 및 합의 이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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