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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검사항소기각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번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다툼에 따른 항소를 시도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오랜 기간동안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수백억원으로 탈세혐의와 사회경제질서를 흔들었다 보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제11136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2.4.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가능성 소명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일반 벌금형 외 전력도 없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 후 반성 태도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구형사변호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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