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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군형사변호사 |직권남용가혹행위, 징역 3년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저녁 점호시간에 대화를 하여 지휘관의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유로 군기훈련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 및 군기훈련 대상이 아닌 군인에게도 군기훈련을 결정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45분에 걸쳐 연병장을 뛰게 하고 완전군장을 메고 팔굽혀 펴기를 시키는 등의 훈련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해당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동 피고인과의 분리 및 단독 책임 제한 주장

피고인이 단독 범행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공동 피고인들과의 역할 구분과 책임 비율의 차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위력행사가혹행위임을 인정했으나 초범이며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지만 재범 위험이 낮고 공동 책임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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