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수재 혐의,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한 사례
합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대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대가로 투자기회를 얻었다는 주장을 하며 피진정인을 진정하였습니다.
합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진정인인 의뢰인은 진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으로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함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합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합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업무는 실제로 피진정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피진정인이 투자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에 증거를 구조화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합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대출을 대가로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 형법상 배임수재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이라는 신속한 사건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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