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형사전문변호사|협박 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제 중인 여성과 동거간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해당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촬영물 등 이용협박 관련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경찰조사 동석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였으며, 피해자가 촬영하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저항이 없었음에 초점을 두고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의 행위 강제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세심한 증거수집
파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점을 확인하였고, 피의자를 통해 해당 자료 및 사건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피의자가 협박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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