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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남형사변호사|횡령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를 하여 고발을 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특히 피의자의 진술과 자료들이 거짓이 아님을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다수의 경찰조사 참석

피의자는 경찰조사 전 성남형사변호사와의 미팅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과 주장을 정리하여 해당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 진술에 조력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횡령의 의도가 아니었음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판례에 입각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성남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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