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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전주정읍형사변호사|주거침입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의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이 본인의 주거지를 임의로 찾아오는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전주정읍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채무관계가 얽혀있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건 경위 및 범죄 사실 분석

의뢰인과 피고인과의 사회적 관계 및 채무관계를 차치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주목하여 죄질 분석 및 양형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자료 수집 및 증거 분석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전송한 메세지 및 사진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전주정읍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성, 지속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간 진술한 내용 및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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