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정읍형사변호사|공갈미수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의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채무관계가 얽혀있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사건 경위 및 범죄 사실 분석
의뢰인과 피고인과의 사회적 관계 및 채무관계를 차치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주목하여 죄질 분석 및 양형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자료 수집 및 증거 분석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전송한 메세지 및 사진 등을 통해 다양한 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전주정읍형사변호사는 협박 수단의 구체성, 지속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전주정읍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간 진술한 내용 및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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