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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대구무고죄변호사 |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무고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대구무고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가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특정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무고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무고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무고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술 분석 및 허위 여부 반박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당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형사처벌 유무와 관련된 중요사실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고소 내지 신고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무고 혐의 성립 요건 불충분 주장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는 고소인에 대하여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기관의 증거물 확인을 위한 물음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무고죄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조사 참석,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경위 중 부수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수 없고 무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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