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대전공갈죄변호사 | 공갈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각자의 구매한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는 혐의로 공갈죄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대전공갈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누명을 써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시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공갈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세한 사건 경위 및 범죄구성요건 들어 사실 입증
피해자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갈죄의 성립조건을 설명히며 상세하세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고소인이 더이상의 조사를 받고 싶지 아니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고소 내용 전체를 취소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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