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건의 항소심,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역할 차이 및 가담 정도 구분
피고인 또한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한 점과 도박사이트가 발각되기 전 자진으로 그만 두었던 점을 피력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협조적 태도 및 재범
진심 어린 반성문과 범행에 대한 자백,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성도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 로펌의 조력결과
법원은 범죄수익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행위인 점을 엄중한 요소로 고려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과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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