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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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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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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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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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 _ _결과[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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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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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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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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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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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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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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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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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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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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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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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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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8. 9.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불러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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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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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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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의자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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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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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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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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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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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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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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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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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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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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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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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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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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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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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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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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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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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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