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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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다수의 사람을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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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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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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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8호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6호,8호처분]
- 의뢰인은 2021. 3.경 같은 학교 학우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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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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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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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8.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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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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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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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8.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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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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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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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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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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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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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회사 상사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게시글로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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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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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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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 피의자는 2020. 4.경 성남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게시한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 사진 등을 올리자 해당 글에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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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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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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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방에 있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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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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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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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_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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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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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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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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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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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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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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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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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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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에서 온라인 SNS에 언론 신문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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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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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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