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
정태근
-
권상진
-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
황근주
-
정태근
-
-
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
주혜진
-
김현우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
정태근
-
김명희
-
-
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
-
주혜진
-
김명희
-
-
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
-
송개동
-
이원화
-
-
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
최창무
-
송개동
-
-
건물인도(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
-
이원화
-
주혜진
-
-
손해배상(기)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
송개동
-
장영돈
-
-
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
-
주혜진
-
이태호
-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
-
권상진
-
김현우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자녀들)을 두었고,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
-
권상진
-
최창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