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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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준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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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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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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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7.경 청주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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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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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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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일산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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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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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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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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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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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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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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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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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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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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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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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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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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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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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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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경 인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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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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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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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지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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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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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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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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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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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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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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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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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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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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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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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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