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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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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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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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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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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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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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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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상태로 대물 사고까지 있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아닌 대물 사고까지 있었던 사건이기에 중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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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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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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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나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거리 또한 길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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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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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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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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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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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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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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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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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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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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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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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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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장]
- 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임을 소명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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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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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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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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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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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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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동종의 전과 이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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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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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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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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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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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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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파기 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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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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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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