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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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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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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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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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팬티만 입은 하반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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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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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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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0.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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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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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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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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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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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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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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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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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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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2. 12.경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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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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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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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나체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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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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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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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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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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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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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소형카메라 2대를 신발에 묶어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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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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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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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거주지 내 현관 천장 조명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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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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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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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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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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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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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 _ 피고인은 2019. 10.경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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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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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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