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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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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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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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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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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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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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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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대전에서 열차 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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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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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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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던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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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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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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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에서 업무차 알게 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2020. 6.경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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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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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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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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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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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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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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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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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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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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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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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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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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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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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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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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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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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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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2020. 7.경 울산 및 영등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수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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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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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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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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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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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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